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28일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 · 4 노 · 사 · 정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 · 사 · 정 합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을 수용한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노사가 협력해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일념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경제 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허용 기준을 당초 '노사교섭 ·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3개항에서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까지 끼워 넣으려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중소기업계 단체장은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란 노조 전임자의 상급노동단체 파견도 포함한다"며 "이는 그동안의 논의 자체를 송두리째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어 "최근 노 · 사 · 정 대표들이 참석한 8인 연석회의에서 당초 합의 내용과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노 · 사 · 정 합의 정신을 살려 하루빨리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