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비리 수사…매각업무 직원 긴급체포

미군기지 철거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4일 국방부와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전 용산구 이태원동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압수수색하고, 사업단에서 기지이전 매각 업무를 맡고 있는 계약직(가급)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모(53.택시기사)씨로부터 미군기지 철거공사권을 따려는 건설업자에게 국방부 관계자를 소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그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인, 군무원이 아닌 전문계약직으로 현재로는 군 관련 인사가 연루된 정황이 없어 군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검찰에서만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선 사업단에서 확인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이번 사안 뿐 아니라 건설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미군기지 철거 공사 업체 선정 업무는 기지이전사업단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소관으로 A씨는 업체 선정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경기 의정부와 파주시의 미군기지 철거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자로부터 "잘 아는 사업단 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6년부터 작년까지 소개비 등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안홍석 기자 honeybee@yna.co.kr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