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대부분 임대 운영" 취득세 13억여원 부과하자 소송

롯데아웃렛 김해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놓고 김해시와 롯데쇼핑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지난해 신축한 장유면 신문리의 롯데프리미엄아웃렛 김해점이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는 개별 점포로 나눠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를 부과하자 롯데측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롯데아웃렛은 지난해 11월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들어선 뒤 올해 1월15일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등록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2월에 김해시가 이 쇼핑센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장 137개 중 1곳만 직영할 뿐 나머지는 모두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건축물이 당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7월10일 면제했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1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측은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단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는 9월에 조세심판원과 창원지방법원에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측은 "직영과 임대는 관련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측은 또 "직영과 임대 모두 쇼핑센터를 직접 사용하는 2가지 적법한 예"라며 "쇼핑센터를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해시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을 개별 점포로 나눠 임대 영업을 하는 방식이어서 당초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라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사유가 당연히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미 2007년에 문을 연 신세계 여주프리미엄 아웃렛이 거의 똑같은 절차를 밟아 조세심판원에 제기를 했지만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며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장 1주년을 맞은 롯데 김해아울렛은 연면적 4만6천710㎡ 규모로 국내외 140여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데 지난 1년간 매출이 당초 예상치(1천500억원)을 뛰어넘는 1천700억 원에 이르는 등 성업 중이다.

롯데아웃렛은 현재 가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 중이며 진입로 등 도로개설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미흡해 현재 사용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건축법에는 2년 내 사용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내년 11월까지는 사용승인을 마쳐야 한다.

한편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김해시 장유면 롯데마트도 2004년에 준공했지만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05년 8월애야 등기한 뒤 시에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해 지방세 납부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