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측정 공공기관도 대폭 확대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올해 470여 개에서 650여 개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도입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의 1차 대상은 정부부처 국장(2급) 이상 고위공무원 1천500여명이다.

여기에다 각각 1천500여명인 선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 분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첨렴도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건설 인허가, 국고지원, 민간위탁ㆍ인증 등 3대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근원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올해 470여개에서 내년에는 650여개로 확대한다.

올 한해 권익위가 청렴도를 측정한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39개, 광역자치단체 16개, 지방자치단체 230개,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일부 지역교육청 등 총 478개 기관이었다.

권익위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청렴도 측정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권익위가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1천70여개에 달한다.

특히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인사와 예산에 불이익 조치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한 내년에는 `현장방문'을 더욱 강화해 40여개 지역, 총 500곳의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심판 재심제도'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현장이 답'이라는 화두를 모든 행정기관에 전파해 공무원 사회가 `사무실 속의 책상행정'에서 `국민 속의 현장행정'으로 변화하도록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