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2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 · 구속 기소)에게서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씨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는 등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곽 전 사장 등 다양한 인물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천만번을 물어봐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검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 조사에서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명숙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현재의 변호인단 외에 강금실 전 법무장관,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포함되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