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이 분명한 이른바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정출산자의 복수국적 허용제도인'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면 무조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했다. 원정출산자를 가려내는 기준은'모(母)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출국사유가 없는데도 출산 전에 출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지난달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조장하는 인터넷 브로커들이 상상 외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국적법에 따라 출생부터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사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최하 1년~최장 30년간 채우는'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전자발찌의 성범죄 억제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성범죄자에서 주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해성/장진모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