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등 5개 추가…내년 7월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각종 경찰관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가 늘어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5개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순경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각종 특채 등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157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격증은 경찰 업무와 연관이 있는 청소년상담사(1∼3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도로교통사고분석사 등 5개로, 이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급수별로 2∼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올바른 국어 사용능력을 갖춘 경찰관을 뽑기 위해 KBS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의 실용글쓰기검정 등 3개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점수에 따라 2점과 4점, 5점 등 3단계로 가산점이 나뉘는데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570점 이상은 2점, 670점 이상 4점, 770점 이상 5점을 주기로 했다.

국어능력인증시험은 130점 이상 2점, 147점 이상 4점, 162점 이상 5점이며, 실용글쓰기검정은 550점 이상 2점, 630점 이상 4점, 750점 이상 5점 등으로 가산점을 받는다.

경찰은 아울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영어능력인증시험도 기존 토익과 토플(PBTㆍCBT)뿐만 아니라 토플 IBT와 EBS가 주관하는 토셀, 한국외대가 개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플렉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자기 바꾸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준비기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