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21일 개인택시 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다른 간부 A씨와 함께 2007년 2월 S사로부터 "콜시스템 구축 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3천800만원을 받고, 2006∼2007년 지부장들로부터 "지부장 임명 및 향후 조합 운영에 관해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차씨는 또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각 지부와 지부장.부지부장에게 지급되는 공제업무위탁비를 맡아 보관하다가 자신과 비서의 계좌로 입금한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