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시스템 계약비리' 택시조합 이사장 구속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다른 간부 A씨와 함께 2007년 2월 S사로부터 "콜시스템 구축 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3천800만원을 받고, 2006∼2007년 지부장들로부터 "지부장 임명 및 향후 조합 운영에 관해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차씨는 또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각 지부와 지부장.부지부장에게 지급되는 공제업무위탁비를 맡아 보관하다가 자신과 비서의 계좌로 입금한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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