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최근 고종황제의 사촌 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과 그의 후손 소유의 충남 서산시 운산면과 경기 남양주시 도곡리 소재 임야 등 44만 9천445㎡ 토지의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재완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달용은 아버지 사망 후 작위를 다시 물려받는 등 이들은 친일 인사로 분류돼 있으며 이번에 귀속 결정이 난 토지는 공시지가로 8억 8천여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귀속 결정된 재산은 `국(國.나라)'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하여 쓰일 예정이다.

이달용 후손 측이 이번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국가귀속 결정이 번복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 관계자는 "후손들이 해당 토지가 고종에게 하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해도 후손 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