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89명이 18일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두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야당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대리인단'(단장 김갑배 변호사)은 이날 오전 헌재에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헌ㆍ위법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등 위헌ㆍ위법이 있었고 이 때문에 청구인인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했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위헌ㆍ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10월29일 야당 의원 93명이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결 선포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등이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의 폐지ㆍ재개정을 위한 중재를 촉구하고 나서자, 국회의장실은 헌재 결정이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재청구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