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강 회장의 변론을 맡은 임정수 변호사가 이날 지법에 항소장을 접수시켰다.

임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심 재판부는 강 회장이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회삿돈을 임의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정식 회계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차용한 돈이고 그러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처음부터 차용한 회삿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나중에 개인돈으로 대부분 갚은 만큼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2심에서도 무죄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항소장을 조만간 대전고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소사실 중 회삿돈 270여억원을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등 형식을 빌려 횡령했다는 부분과 관련, 240여억원이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인출돼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정치인에게 건네지거나 주식투자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강 회장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회삿돈으로 자신의 벌금.추징금 16억여원을 납부했다거나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꾸며 13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부분, 아들 명의로 회사자금 12억원을 대여받아 횡령했다는 부분, 법인세 등을 포탈했다는 부분은 강 회장이 사전 공모했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