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범위 확대

소방관과 경찰관이 공무상 부상ㆍ질병에 따른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개정해 내일부터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원 치료를 받는 공상자는 선택진료(특진) 비용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루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도 현재는 기본 병실(6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 병실(1∼4인)을 7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본 병실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을 7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대상도 확대돼 과로·스트레스에 따른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와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으로 말미암은 척추 손상을 고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도 지원된다.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료와 성 클리닉(재활)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레진 충전료'도 지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개정돼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