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웹하드에 해외에서 제작된 포르노 동영상을 게재한 뒤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A웹하드 운영자 신모(37)씨와 다운로드로 생기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를 통해 2만6천여편의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음란물 1만4천편을 유포한 혐의로 2006년 구속된 `김본좌'보다 더한 헤비업로더로 드러났다"며 "경북 김천의 임대 오피스텔에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등 직업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웹하드 등 6개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해 유포한 오모(24)씨 등 26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신씨등 웹하드 업체 대표 6명도 음란물 유포 방조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