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선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1)의 공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드래곤 공연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받고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연 동영상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있고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겨 수사를 지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주쯤 돼야 수사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에서 지드래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쉬즈곤(She's Gone)' 등의 곡을 부른 것이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브리드(Breathe)' 등의 곡에서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