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글' 처벌 정당한지가 쟁점

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찬반양론이 헌법재판소를 뜨겁게 달궜다.

헌재는 10일 인터넷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재판 중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참가 여성을 경찰이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은 공익이 전제됐을 때만 제한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는 청구인과 이해관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측 대리인들과 양측을 대변하는 참고인들이 사회 원리와 역사적 의미, 국내외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각도로 따졌다.

청구인 변호인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허위의 통신'이란 원래 발신자를 속이는 '가장 통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의 행위나 내용에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을 적용하는 바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해당 법률조항은 타인의 권리침해나 유포자의 부당이익 취득 등의 요건도 없이 허위사실 자체에 형벌을 부과하는 '허위사실 유포죄'의 특성이 있는데, 이는 국가의 남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때문에 민주국가에선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측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사회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긴박한 위험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높고 정당한 반론이 사실상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측 참고인인 홍익대 법과대학 장용근 교수는 "해당 법률조항이 정보국가원리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재로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