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 수영만과 경남 통영 등 남해안 일대 2~3곳이 호텔 쇼핑센터 맨션 수족관 등을 갖춘 대규모 마리나리조트로 시범 개발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9일 "2020년까지 전국 해안 일대에 43곳의 요트마리나리조트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남해안 일대 2~3곳을 시범지구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이하 마리나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호텔 · 쇼핑센터 등 수십만평 규모 개발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리나항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마리나리조트 개발 후보지는 제주도와 강원도,남해안 일대 등 43곳이다.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항은 부산 수영만 등 11곳이다. 제주 김영 · 중문 · 도두,강원도 양양수산 등 5곳이 최근 마리나리조트 개발사업을 신청해놓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남해안 일대 2~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시범지구 선정을 이달 말께 끝내고 제3자 공고방식으로 사업참가자 물색에 나선다. 상반기에 업체들의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최종 사업자를 뽑게 된다.

마리나리조트단지에는 요트를 정박하는 주정장과 클럽하우스,연수시설 등 기능시설은 물론 대형 호텔과 각종 위락시설,수족관,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법이 시행되면 기존 마리나시설 인근에 들어선 상가를 재개발하거나 수면을 추가로 매립해 리조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며 "시범지구는 수십만평 규모의 대형 리조트단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수면 사용료 면제 검토

국토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그동안 마리나리조트단지 개발을 어렵게 했던 공유수면 사용료를 절반으로 감면해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마리나시설인 충무금호마리나리조트의 경우 연간 공유수면 사용료로 5000만원 이상을 내고 있다. 또 방파제나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마리나리조트 개발 대상지 윤곽이 드러나면서 건설업체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건설은 지난 6월 마리나법이 발표된 이후 부산시와 수영만 개발을 위해 협의 중이다. D건설도 통영,삼천포 등 남해안지역에서 마리나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령에 정한 마리나선박은 요트,모터보트,윈드서핑용 선박 등 유람 ·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현재 1600척에 이른다. 레저보트 자격증 소유자는 6만5000여명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