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시속 150km 이상의 초고속 선박(위그선)도 바다 위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정의와 등급을 새롭게 규정한 선박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법에서는 선박의 정의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수면비행선박'을 포함시켜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해 수면에 근접해 비행하는 선박'으로 정의했다.

수면비행선박은 일반적으로 위그선으로 알려졌으며, 해상에서 부상해 시속 150㎞ 이상의 초고속 속도로 운항하는 특수한 선박을 의미한다.

또 위그선을 조종하기 위한 면허 직종과 등급을 위그선이 바다 위를 운항할 때의 중량에 따라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와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 나눠 선박직원법에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돼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되면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는 위그선은 없으며, 민간에서 위그선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인 법 시행을 위해 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체계 및 승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할 하위 법령을 내년 초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