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섞어 판매한 제조책 영장
경찰 "시중에는 유통안된 듯"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술과 분말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제조책 황모(49)씨와 손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박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한 주류공장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옥소홍데나필 ' 등을 섞어 `딸기술' 5천병을 만든 뒤 판매 대리점 희망자 등에게 3천병(시가 4천500만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병에 모 연예인 사진과 함께 `남성과 여성을 위한 술'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병에 등장하는 연예인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술을 만든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모델 촬영에 응했다"고 말했다.

황씨 등은 또 생강, 구기자 등의 분말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어 한상자에 20포(1포 10g)를 넣은 뒤 900상자(시가 3억2천만원 상당)를 대리점 희망자 등에게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점이 본격 운영되지 않아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술과 분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는데 이를 의사 처방없이 복용하면 두통, 소화불량, 근골격 통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