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7일 해가 진 후 야간 옥외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야간 시위를 일률적 · 일반적 ·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헌법상 보장한 시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2항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 참석,서울 신문로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야간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 9월24일 야간 집회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야간 집회는 특정 장소에 국한된 모임인 반면 야간 시위는 행진을 수반하는 행위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