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명숙 수뢰설'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7일 신성해운의 국세청 로비 사건과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었던 지난 2004년 신성해운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2월22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위인 신성해운의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진술한 조서 등 리스트를 보면 이씨가 장인과 장모, 심지어 부인한테 준 금액까지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2004년 총리실 사정팀에 나가 있던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2억원, 한 전 청장에게 5천만원을 각각 줬다는 등의 내용도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이처럼 명백한 진술과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서 한 전 청장을 소환조사 하지않고 유유히 출국시킨 것은 한 전 청장이 박연차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조서에 검찰간부가 포함돼 있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검찰 간부의 이름을 삭제해 다시 제출했는데 그 명단에도 한 전 청장 부분은 포함돼 있다"며 "해당 검찰 간부는 보궐선거에서 모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분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를 봐준 것은 좋다 쳐도 한 전 청장은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며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지검이 신성해운 조사 당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조사했으나 혐의가 인정 안 돼 종결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