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다 현지 정부나 공기업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투자중재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국 중재인들로부터 판정을 받기 때문에 현지 법원 판결보다 공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윤병철 변호사(47)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세양빌딩에 있는 김앤장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투자중재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부당하게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무상몰수 등을 해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 기업이 제기하는 국제중재의 일종으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양자투자협정(BIT)을 체결한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국제상공회의소(ICC),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중재기관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한국과 BIT나 FTA를 체결한 국가가 80개를 넘어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며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한국 기업이 투자중재를 제기한 사례는 없는데 외국 기업들은 활발히 이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발생한 투자중재는 290건이다. 이 중 판정이 내려진 사건은 119건에 달한다. 40건은 투자자가,42건은 투자 유치국이 승소했고,37건은 쌍방 합의로 끝나 기업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변호사는 "최근 유럽의 한 방송국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사업권 부당 취소를 이유로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에서 3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김앤장의 경우 국제중재팀 변호사 및 전문인력이 23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고 투자중재 판정문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투자중재를 제기하면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