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상습적으로 성폭행 행각을 벌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무직)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5년 간의 신상정보 열람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밤에 길 가던 젊은 여성 7명을 상대로 흉기로 협박해 이 중 3명을 성폭행하고 4명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6개월도 안돼 범행을 반복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 성향에 비춰 습벽이 인정되며 형기 만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초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여성 7명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폭력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요구로 협의이혼을 하자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