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벤조피렌 관리 대상 확대..광물성 생약은 제외

오매와 강황 등 일부 한약재에서 참고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또는 국산 한약재 63품목 304건에 대해 발암물질 벤조피렌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오매와 강황 등 26건(14품목)에서 지황(숙지황)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한 성분으로, 유기물이 300℃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될 때 생성된다.

한약재를 고온에서 건조시킬 때도 이 물질이 생성된다.

이번 조사 결과 측정 대상 한약재 63품목 중 22%가 넘는 14품목에서 지황의 기준인 5ppb(10억분의 1)가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당광나무 열매인 '여정자'와 말린매실인 '오매'에서는 기준치의 10배 내외인 42~62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밖에도 강황, 감국(국화의 일종), 향부자 등에서도 5ppb가 넘는 벤조피렌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상당수 한약재에서 지황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됨에 따라 보건당국은 한약재의 발암물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날 광물생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현재 한약재 벤조피렌 기준은 지황 또는 숙지황에 대해 5ppb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규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약품집인 대한약전의 기준에 따라 적정한 온도에서 건조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지 않는다"며 "발암물질 생성량을 줄이기 위해 한약재를 건조할 때 60℃이하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