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해주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일 김모씨 등 3명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토지가 백제역사재현 단지조성 사업구역에 편입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나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토지수용 공시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토지수용 손실을 보상할 때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가장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별공시지가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지만 개별 행정기관이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성이 떨어지고 실제 거래가격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도 아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700만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필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며 일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지표로 쓰인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비준표를 활용해 시 · 군 · 구 등이 대량으로 산정해 공시하는 것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등에 쓰인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