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구형에 "알코올 의존증 영향..교화 가능성" 판단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기소된 윤모(31)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보강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평생 피해를 안고 살게 하고 가족에게도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엄벌로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다만 피고인이 여러번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장기 구금을 통해 교화 개선 가능성 있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며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딸을 갖게 된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요구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를 성폭행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조두순 사건'에서는 검찰이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 형량 감경을 통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피고인 윤씨는 지난 9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구속수사 중 지난 2월 식당 주차장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데 이어 지난 9월 세들어 살던 집주인의 30대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윤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과거에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질환 치료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달 5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조두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1주일 뒤 취하하기도 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에는 공원 잔디밭에 성기를 드러내 놓고 누워 있다가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5차례 성범죄 또는 윤락행위 범죄전력이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