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법무사 사무장 등 일당 23명 적발..4명 구속
대출 희망자로부터 수수료 27~30% 떼 70억원 챙겨

법무사 사무장과 짜고 고객이 납부를 의뢰한 지방세 대금을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수법으로 250억원대 '카드깡'을 한 일당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카드깡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법무사 사무장 박모(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박씨가 고객으로부터 납부 의뢰받은 지방세 대금을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대납하면서 대납금액의 27~3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돈을 융통하는 수법으로 250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무사 사무장 10%, 카드깡 업자 2~3%, 카드 모집책 15~17% 등으로 분담한 역할에 따라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급전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카드 신속 대출'이라는 인터넷 광고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블특정 다수에게 보내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사 사무장 박씨는 카드깡 업자로부터 넘겨 받은 대출 희망자들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부동산 취.등록세를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납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발각되기 쉬운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한 허위 매출전표 발행 수법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방세인 부동산 취.등록 업무를 법무사에 대행시 납부비용을 현금으로 맡긴다는 점과 일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분을 감추기 위해 '김부장', '이여사' 등으로 부르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포털사이트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