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법조인력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력 변호사의 검찰임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주관으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사임용 방향을 발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무부 신유철 검찰과장은 토론회에서 "검찰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 경력 변호사의 신규임용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검사 선발을 위한 국가고시 실시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검찰의 위계질서 직무수행 방식, 검찰권 남용 방지 등을 고려할 때 검사임용시 사전 법조경력 요구는 부적절하며 실무능력 위주의 신임검사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사임용의 기본방향과 관련, ▲성적 위주 선발에서 능력과 자질 위주의 선발로 전환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형평성 유지 ▲검찰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검찰 선발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변호사 시험 성적+교수 추천+면접', 검사 교육방안으로 `6개월간 집학교육+상당기간 실무수습'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상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사국장, 임양운 대한변협 감사, 황병돈 홍익대 법대교수 등도 참석해 검사 임용 방식과 임용 기준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제도개선소위는 오는 15일 `법관 임용.교육제도 개선 방안', 내년 1월에는 `변호사업무직역' 토론회를 각각 열어 로스쿨 도입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