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지원비ㆍ명절휴가비 기본급에 통합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수당 중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공무원수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수당이 총 49종에 달하고 수당이 보수의 약 46%를 차지해 공무원 보수체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한다.

이어 2011년에는 직급별로 월 12만~20만원인 교통보조비를, 2012년에는 월 9만5천~75만원인 직급보조비와 매월 13만원인 정액급식비를 기본급에 통합한다.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하여 지급하는 수당(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은 기본급 대비 지급비율을 낮춰 재정상 추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된다.

이와 함께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5개 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4개 분야 11종으로 개편된다.

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에서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된다.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고,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말미암은 전역 시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체계가 조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 연금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연금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