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불법 파업ㆍ행위 규정…신속수사 방침

경찰이 1일 오전부터 철도노조와 통합노조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배경이 주목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철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각종 회의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파업 주동자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최근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철도파업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 규모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점을 감안해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잠정 결론짓고 경찰과 함께 신속한 수사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경찰서도 이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고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통합노조 본부 사무실과 서울지부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오전 6시께 수사관 50여명을 통합노조 사무실 등에 보내 약 1시간30분 동안 각종 회의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통합노조 소속 공무원 600여명이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한 뒤 민주노총 주최의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를 앞두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주최 반정부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점도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통합노조는 지난 9월22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노총 가입을 의결했고, 10월30일에는 가맹 신청서를 제출해 11월3일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맹단체로 승인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이한승 기자 gogo213@yna.co.kr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