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권고 사례집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발족 후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사건 562건에서 가해자 측인 피진정인이 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간부가 46.8%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가 펴낸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2권'에 따르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피진정인으로 연루된 사례도 85건(15.1%)에 달했고 초ㆍ중ㆍ고ㆍ대학과 특수학교의 교직원은 75건(13.3%)으로 나타났다.

기업ㆍ비영리 단체의 고위 간부가 성희롱했다며 접수한 사례가 136건(24.2%)이었고 중간 관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127건(22.6%)이었다.

인권위는 2005년 6월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업무를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했고, 이 집계에선 2005년 이전 접수된 사례 4건도 포함됐다.

행태별로는 신체적 접촉이 197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적 희롱 173건(30.8), 음란 사진 등을 보여주는 시각적 희롱 20건(3.6%), 이런 사례가 뒤섞인 복합적 성희롱이 172건(30.6%)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대방의 손을 잡아 손바닥을 긁는 등의 작은 행동도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다며 성희롱 판정을 받는 것이 요즘 추세다.

성희롱에 대해 사회가 더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