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재판실력과 청렴성 등을 평가하려는 변호사들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자체 평가한 우수 법관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기로 한 데 이어 경남지방변호사회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법관 평가제를 도입한다.

서울변호사회는 30일 변호사들이 한 해 동안 각자 작성한 법관 평가서를 이날까지 모은 뒤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우수법관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처음으로 법관 평가제를 도입한 서울변호사회는 서울지역 법관 70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를 법원 정기인사에 앞서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변호사회 함정민 홍보이사는 "우수 법관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변호사회도 올해부터 법관 평가제에 동참한다. 경남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말 창원지법 본원 관내 100여명의 변호사들에게 법관평가서를 발송했다.

변호사들은 창원지법 소속 법관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 · 청렴성,품위 · 친절성,직무성실성,직무능력성,신속 · 적정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경남변호사회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회에 변호사 3명 이외에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을 포함시켰다.

지방변호사회의 상급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평가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구체적인 법관 평가 방식을 연구 중이다. 대한변협 장진영 대변인은 "대한변협도 법관평가 취지에 동의하고 있고,보다 공정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평가에 변호사의 사적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막는 등의 공정한 평가 장치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