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검사ㆍ수사관에게 지급…진위확인은 국번없이 1301

앞으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검찰 배지를 `마패'로 활용하게 된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30일 대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의 가슴에 검찰 소속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배지를 달아주는 수여식을 열었다.

이 배지는 경찰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의 특성상 국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김 총장의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방패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한글로 `대한민국 검찰', 영어로 `Prosecution Service'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배지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수사ㆍ집행 분야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만 지급돼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활용된다.

압수수색ㆍ체포ㆍ조사와 같은 공무를 수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그동안 압수수색 또는 체포에 나선 검사나 수사관들은 대상자에게 목걸이 형태의 검찰 신분증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함께 제시했다.

검찰 배지가 막강한 권위를 갖는 만큼 비정상적 방법으로 구하거나 가짜로 만들어 검사나 수사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한 장치도 갖춰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모든 검찰 배지에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비밀번호가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검찰청 대표번호(1301)로 전화해 검사가 밝힌 소속과 신분, 배지 관리번호를 말하면 된다.

검찰 배지는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부정한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하면 형법상 공기호 위조ㆍ행사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대검은 "검찰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찰공무원에게 최고 법집행기관에 부합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배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