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청탁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댄스스포츠 학원 원장 강모(32.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말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모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학부모 이모씨에게 "아이의 체육 실기시험을 심사하는 교수들에게 로비해 실기 점수를 잘 받게 해주겠다"며 청탁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2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자녀의 대학입시가 임박해 조급해진 학부모들의 심리상태를 이용,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청탁금을 받아 챙겼거나 받으려 했다"면서 "그럼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학원도 폐쇄해버리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m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