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민법상 `합유(合有)재산'이라고 해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합유란 여러명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각자 지분을 팔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인 공유보다 구속력이 크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B씨와 B씨 남동생의 합유 재산으로 등기된 땅 2천㎡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가사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지분 값을 따져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실 관계에 비춰보면 해당 땅은 합유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B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여지가 많아 원심은 B씨가 실질적으로 땅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것인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합유 등기된 땅도 실질적으로 B씨 것으로 보고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남편이 부인에게 7억5천만원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합유 등기된 땅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4억1천만원으로 줄였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