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형…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착용도 명령

청소년 성추행 전력이 있는 영어강사가 과외교습을 받던 여중생에게 입맞춤했다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토록 하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중순 노원구 A(15)양 집에서 과외교습을 하던 도중 A양에게 "왜 알파벳 `R' 발음을 못 하느냐"며 A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서 영어 강사로 일해 온 박씨는 2007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했다가 구속돼 9개월간 징역형을 살고 지난 1월 출소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