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100% 배상 첫 인정…유사소송 줄이을듯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대규모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들의 분쟁과 소송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이번 에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액은 펀드소송에서 인정된 배상액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투자자 손실의 100%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펀드소송에선 손해 배상액이 투자손실의 5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투자자와 사이에 성립된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운용사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용상 과실로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봤으며, 상품 판매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펀드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으나,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KW-8호'는 980여명에게 284억원어치나 팔렸으며, 이 소송을 포함해 현재까지 3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배상액이 확정되면 펀드운용사와 수탁사가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