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입시 전형료 환불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입시 전형료 환불과 관련한 대학들의 약관 현황을 조사해 불공정한 조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험생이 입시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지 않거나 응시를 취소했을 때 대학에서 전형료를 일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부당한 수수료 환불 규정이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