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일선 학교의 공사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H건설 대표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출입문과 창문 공사 발주 과정에서 시공 업체들이 부정한 금품을 사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시공업체에서 공사비 중 일정 비율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발주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공사 수주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씨가 뇌물을 받은 업체와 돈을 건넨 인물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