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금지구간확대ㆍ차도와 보도간 턱제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종로구 인사동, 관훈동 일대 12만4천68㎡에 대한 '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 안은 인사동의 전통성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과 야간경관계획, 색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도록 했다.

인사동길 '차없는 거리'의 운영과 관련해 차량출입금지구간을 확대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차도와 보도간 턱을 없애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문화시설 2개를 확충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2002년에 수립됐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인사동길 주변에 건립되는 건물의 높이를 4층(18m) 이하로 제한하고 건물 용도를 고미술집, 전통찻집 등 전통문화 용도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점차 현대 미술품 위주의 화랑과 저가 공예품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난 3월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으로도 지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와 350번지 일대 6만8천218㎡에 대한 '새동네ㆍ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봉산 입구에 위치한 이 구역은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앞으로 이곳에는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받아 높이 3층(심의 통과시 4층)이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계획안은 도봉산과 인접한 점을 고려해 건물 건축시 담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형 지붕을 설치하게 하고 건물 주변에는 나무를 심거나 공터로 놔두도록 유도했다.

특히 안골 지역은 내부 도로를 신설하고 9개의 획지로 계획하는 한편, 새동네 지역은 보행자 우선도로와 가로변 공원을 만들게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강서구 등촌동 690-1번지 일대 947㎡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에서 공공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촌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에는 앞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를 적용받는 4층 높이의 도서관이 세워질 예정이다.

강남구 수서동 730번지 5천949㎡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도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