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21~22일 실시된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에 투표 홍보 및 독려 행위를 했고,일부는 허위로 출장을 가거나 부서장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공무원법상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징계 대상자 중 근무시간에 다른 기관을 순회하며 전단을 뿌리는 등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8명은 중징계,근무시간에 청사 내 사무실을 순회하며 투표 홍보활동을 한 21명은 경징계가 각각 청구됐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