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투표' 관련 공무원노조 29명 징계 요청
이들은 지난 9월21~22일 실시된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에 투표 홍보 및 독려 행위를 했고,일부는 허위로 출장을 가거나 부서장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공무원법상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징계 대상자 중 근무시간에 다른 기관을 순회하며 전단을 뿌리는 등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8명은 중징계,근무시간에 청사 내 사무실을 순회하며 투표 홍보활동을 한 21명은 경징계가 각각 청구됐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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