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비행장 인근 1422만㎡(약 430만평)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 또는 해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강원도 양양군청에서 이재오 위원장 주재로 장수만 국방부 차관,김진호 속초비행장비행안전구역 해제추진위원장,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양양군청 등 관계자들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여의도면적(848만㎡)의 1.7배에 달하는 비행장 인근의 비행안전구역이다.

강원도 설악산 기슭에 위치한 속초비행장은 1961년 군용시설로 개항,비행장 일대 1억1400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50여년간 고도제한에 묶여왔다. 이 중 일부가 이번에 풀림에 따라 비행장 주변에 거주해 온 양양군 주민들은 콘도와 숙박시설,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 측은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돼 해당지역의 1㎡당 1500원이던 공시지가가 인근지역(2만1400원/㎡)과 같아지면서 약 2829억원대의 재산가치 상승효과와 함께 건축행위 완화 등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