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혼남녀의 고품격 파티에 초대한다'는 스팸메일을 무작위로 보내 참가희망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엄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미혼남녀가 참여하는 소수 정예의 '고품격 소셜파티'를 열 것처럼 초청장을 이메일로 보내고서 참가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서 1인당 2만~8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자는 130여명, 피해액은 550여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엄씨가 장기간 이런 활동을 해 온 점으로 미뤄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파티사업'을 시작한 엄씨는 초기에는 호텔을 빌려 실제 파티를 여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했지만, 작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엄씨가 무작위로 이메일을 대량 발송한 점에 비춰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고객 이메일 주소를 입수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