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문경영인 등 기업인들도 전국의 모든 초 · 중 · 고교 교장에 공모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현재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및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임기가 도래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공모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자격은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가운데 소정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가 끝난 뒤 공모에 다시 응해 선발되면 연임할 수도 있다.

교과부는 공모 교장의 자율적 학교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보와 파견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 간 경쟁과 학교 운영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명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 자율학교에서 시범 실시한 뒤 올해 5차 시범 실시까지 모두 392개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