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격장 업주.관리인 출국금지

부산 실내 실탄사격장 화재를 수사중인 부산 중부경찰서는 17일 "사망한 10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모두 화재사로 판명됐으며 사격장 업주와 관리인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갑형 서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16일 오후 11시부터 이날까지 사망자 10명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모두 화재사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화재사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서장은 "불에 타 숨진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며 일정부분 질식도 포함한 것"이라며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소사(燒死)와 질식사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 이번 화재가 폭발사고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찰은 또 사격장 업주 이모(64) 씨와 사격장 관리인 최모(38) 씨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앞으로 방화와 실화 가능성 모두 심도있게 수사하겠다"며 "사망자 전원에 대해 DNA 검사를 마쳤으나 치아구조 대조 작업까지 마친 뒤 사망자 신원을 최종 확인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화재 당시 '펑'하는 소리가 났다는 참고인 진술과 잔류화약에 불이 붙어 폭발했을 가능성 등을 두고 화재현장을 정밀감식하는 등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화재현장 1,2차 감식은 사격장 출입구 오른쪽 소파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오늘 오후부터 진행중인 3차 감식은 화재현장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3차 감식이 끝나는 대로 유가족과 취재진에게 화재현장을 공개키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