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 200명 명퇴 무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령화된 인력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추진했으나 예산부족으로 무산되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1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공단의 명예퇴직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지출 반대입장을 내놓아 실행이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는 공단의 오래된 인력구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추가퇴직금을 지급해서라도 명예퇴직을 추진하길 바랐지만 정부부처 이견이 있어 사실상 예비비 지출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어 '인력구조개선을 위한 퇴직자 지원' 예비비 80억원 편성을 승인했지만 올 하반기 들어 기획재정부가 이사회의 예비비 지출을 위한 안건 상정에 앞서 '규정에 없는 명퇴 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지출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공단은 앞서 사측과 노조가 80억원씩 총 160억원을 마련해 직원 200명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위로금으로 1명당 약 8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 8천만원과 합쳐 1인당 총 1억6천만원을 내주는 방안에 합의했었다.

공단 간부들은 이를 위해 성과급 일부를 거둬 현재까지 기금 15억원을 마련했다.

복지부도 예비비 80억원을 지출하더라도 명퇴자와 신입사원 간의 연봉격차를 감안하면 향후 18개월 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복지부와 공단이 이처럼 명예퇴직을 추진했던 이유는 공단의 4급 직원은 정원의 두배 수준인데 반해 5ㆍ6급은 정원에 크게 미달해 직원의 평균 연령이 47세에 달하는 고령화된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애초의 계획대로 올해 1-4급 직원 200명이 명예퇴직하면 내년 상반기 같은 인원의 신입사원을 채용해 내부적으로는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명예퇴직 주요 대상은 공단이 1988-89년 농어촌과 도시지역 보험을 추진하면서 4천여명의 대규모 사원을 채용했는데 이때 입사해 현재 정년이 7-8년 남은 1-4급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명퇴를 추진해 왔는데 정부의 손발이 안 맞아 무산됐다"며 "정부의 추가지원책 없이는 인력구조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