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3일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범인도피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노총 전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손모씨에게는 원심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나머지 조합원 2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