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민노총 前간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손모씨에게는 원심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나머지 조합원 2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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