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김모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이나 수사보고 등은 악용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정보 대상에 해당하지만 피의자 진술부분이나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등은 비공개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알려져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피의자 진술 부분은 원고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이유로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 또는 명령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규칙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정모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장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등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