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터미널 건물 철거, 부지 土公 인도" 판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실소유주인 경남 김해여객터미널의 부지를 둘러싼 소송 결과 김해시는 터미널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넘겨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안형률 부장판사)는 12일 한국토지공사가 김해시와 김해여객터미널㈜, 2개 시외버스 회사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지공사가 화물연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가건물에 대해 김해시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 및 관리주가 달라 철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해시 등은 터미널의 공공성 등을 내세우며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민법상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김해시가 이번 청구 소송을 충분히 예상했는데다 원고가 그동안 김해시에 상당한 부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점 등에 비춰 권리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김해시 외동 여객터미널과 차고지 부지 2만여㎡가 박연차 전 회장 등 매수자에게 등기 이전이 되어야 하지만 건물 철거 등의 정리가 안되는 바람에 등기를 못했고, 김해시 등에 수차례 철거 및 부지 인도를 요구했는데도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 부지는 2002년 10월 토지공사가 김모(49) 씨와 수백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박 전 회장이 매입자금을 댄 것으로 밝혀졌고 3억원의 잔금이 지불되지 않아 아직 토지공사 소유로 남아 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박 전회장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차명으로 이 땅을 매입했고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마지막 남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유권을 고의로 이전해 가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