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부정행위 악용 우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안면 피지제거에 이용하거나 저학년생들이 받아쓰기에 사용하는 기름종이 등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실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기름종이를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옮겨가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자칫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후 전국 각 시험장에 긴급공문을 보내 수험생들이 기름종이를 소지한 채 시험을 보지 않도록 감독교사들이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름종이가 수능날 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시험 도중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시교육청은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름종이를 이용하면 자신이 작성한 답을 비교적 신속하게 옮겨적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일부 수험생들이 기름종이 반입 허용 여부를 문의해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