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10일 사회봉사 대상자 2110명이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사랑의 연탄을 나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